2일 한국감정평가폅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에서 삼정회계법인 자회사인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내 회계사가 수행한 자산재평가 행위는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공동대표인 이모씨 등은 2009년 A기업으로부터 사옥 및 사업장 물류센터 등 부지(이하 평가대상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아 자산재평가(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가대상토지(장부상가액 약 3조40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약 7조2000억원으로 표시하고 대가로 1억54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동대표 이모씨와 실제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인 정모씨, 손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기업 자산재평가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파악하기 위해 감평사가 소유자산의 현실가치를 판정하는 감정평가 업무다. 감정평가업계는 연간 약 4000건(2009년기준)의 자산재평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회계사들은 2009년에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자산재평가 수행주체를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평가인’으로 규정해 회계사도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IFRS는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의 원칙을 정한 것이어서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부감법상 감정평가업자제도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국내 법률상으로는 K-IFRS상 ‘전문적 자격 있는 평가인’을 부감법상 감정평가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기업의 자산재평가 업무 수행주체가 감정평가사로 명확해져 두 자격자간 업무영역 갈등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환 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업계와 회계업계 간에 정도에서 벗어난 업무영역 침해를 지양하고 각자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해 가며 상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 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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