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최근 방사능 오염 논란이 제기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둔갑이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판별을 통해 표시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신고하면(대표번호 1899-2112)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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