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송주법'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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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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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일 국회 산업위 방문…'송주법' 9월 정기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 전달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와 주민들이 2일 오후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를 찾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주민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송주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예전처럼 정겹고 평화로운 밀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송주법은 지난 6월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법률 제정을 위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한편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지난달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특별지원안과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대표위원 10인, 한전 5인, 밀양시 소속 공무원 2인, 경남도 소속 공무원 1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인, 지역 국회의원실 1인, 위원장 1인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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