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관내 인구 증가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첫 수혜 대상자는 7월 4일 출생한 전곡읍에 거주자로 알려졌다.
출산축하금 지원 조건은 연천군에 부 또는 모 1인 이상이 180일 이상 거주하고 출산일로부터 180일이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연천군은 지난해에도 둘째아 129명, 셋째아 이상 62명으로 총 191명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200만원(연간 100만원, 2회), 셋째아 500만원(연간 100만원, 5회),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연간 200만원, 5회)이 지원되며 관외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2013년 7월 이전 출생한 넷째아 이상의 경우 종전 지원 기준에 따라 5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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