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30일·2일 각각 중국 소주·청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제2차 상호인정약정(AEO MRA)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AEO란 세관당국이 수출입·물류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 공인한 기업으로 수출입화물 검사의 축소 등 다양한 통관혜택이 제공된다.
MRA는 체결 당사국간 상호 인정을 통해 자국 AEO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통관혜택을 받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 AEO MRA를 체결했으며 양국 관세청도 우리나라와 중국의 5개 주요 도시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물류업체 관계자 약 350명을 대상으로 한·중 AEO MRA의 의의, AEO기업에 대한 통관혜택 및 활용방법 등이 거론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AEO업체가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미국·EU·일본 등과 비교해 신속통관 등 혜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상대국 세관의 화물검사 축소·우선통관 등 AEO 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부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AEO MRA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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