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건축행위 예방 안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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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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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올해 용도변경, 건축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 홍보하고 이를 통해 건축주(임차인)가 용도변경 및 증축 등 건축행위 시 사전에 행정절차를 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도변경 및 증축 등 건축물대장 상 용도(내용)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시청 주택과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해야 하며, 불법행위 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에 따라 부과되며 연 2회 이내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부과할 수 있고 고발될 경우 과태료(벌금)도 부과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 시 행위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축물에 어떤 변경(행위)을 할 경우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구청 건축과, 시청 주택과 또는 건축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 적법한 방법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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