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및 증축 등 건축물대장 상 용도(내용)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시청 주택과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해야 하며, 불법행위 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에 따라 부과되며 연 2회 이내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부과할 수 있고 고발될 경우 과태료(벌금)도 부과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 시 행위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축물에 어떤 변경(행위)을 할 경우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구청 건축과, 시청 주택과 또는 건축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해 적법한 방법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