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53개사의 269개 대출 상품이 50~70세로 연령 상한을 정해놓고 있었다. 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대출 상품 연령 상한제를 실시하는 금융사는 저축은행이 37개, 173개 상품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피탈(11개사, 87개 상품), 은행(3개사, 13개 상품) 순이었다.
일부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는 고령자 대출 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 지점에서 승인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 심사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일부 카드사는 젊은 층에 카드론 등으로 자동승인 대출을 해준 반면,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만 별도 개별 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대출은 152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18.3%에 달한다. 최근 3년간 17.7% 급증한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금융권 대출 주력층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취급 기준상 대출 제한 요인을 없애고 젊은층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특별 점검을 통해 고령자 금융 차별 관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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