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이슬람 헌법 개정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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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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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집트에서 이전 이슬람주의 헌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대통령은 50명의 개헌 검토 위원회(이하 개헌위) 위원들을 임명했다.

임명된 위원들은 대부분 세속주의·자유주의 진영과 반(反)무르시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이슬람주의자는 2명뿐이고 이슬람교 학자 출신 위원으로는 중도 성향의 수니파 대표 3명이 포함됐다.

임시대통령 대변인은 “무슬림형제단의 정당인 자유정의당과 그 외 5개 이슬람주의 정당들에 위원 후보 추천을 의뢰했지만 이중 극우 성향의 알누르당 측만 요청에 응했다”며 “과거 무슬림형제단에서 활동했던 인사인 카말 엘헬바위가 개헌위에 참여해 무슬림형제단의 권익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위는 오는 8일부터 10명의 판사들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초안의 주요 내용은 △이슬람 국가 본질 강조 규정 삭제 △이슬람 율법(샤리아) 적용 문구 폐지 등이다.

이전 헌법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됐다. 지난해 12월 국민투표에서 통과돼 시행돼 오다 올 7월 군부에 의해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세속주의자 등 야권 진영은 이전 헌법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슬람주의를 강요한다’고 비판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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