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 시행하는 ‘재활용품 통합수거 시범사업’에 문경시가 선정되어 시행하게 된다.
시범지역의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시에서 배부한 재활용품 전용봉투에 한꺼번에 담아 배출하면 되고, 유리병은 유리병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재활용마크가 부착된 모든 종류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 전용봉투에 담아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재활용 전용봉투에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재활용쓰레기만 담아 배출해야만 한다.
부피가 커서 봉투에 담기 힘든 박스, 신문지, 스티로폼은 기존과 같이 묶어서 배출하면 되고, 형광등은 동사무소 등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소요 예산 5천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봉투의 종류는 두 가지로 한 가구당 재활용품 전용봉투 12장, 유리병 전용봉투 6장을 8,500세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규 문경시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재활용품 통합수거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효과를 분석해보고 내년에는 5개동 전체를 상대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있다”며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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