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목우촌 임원변동 늑장공시…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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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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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농협그룹 육류업체 농협목우촌이 임원 변동 사실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농협목우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임원 변동 내역을 보면 이 회사는 전월 9일자로 사임한 고오용 전 전무에 대한 해임 등기를 같은 달 16일 마쳤지만 이런 사실을 이날 공시했다.

임원 변동시 비영업일 포함 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8월 23일까지) 공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고 전 전무는 작년 2월 농협목우촌 임원으로 선임된 후 18개월 만에 사임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 전 전무는 농협중앙회 축산발전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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