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서 1.8GHz 확보 의지 보였던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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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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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드플랜1 1.8GHz 35MHz 폭 거액 입찰 알려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번 주파수 경매 밀봉입찰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거액을 1.8GHz 35MHz폭에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의 1.8GHz 35MHz폭에 1조2700억원을 입찰한 것으로 나타나 밴드플랜2와의 최고블록합계조합 격차가 191억원에 그쳐 석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LG유플러스의 강한 의지와 SK텔레콤의 경쟁은 이번 경매가 동시오름입찰에서 끝나지 않고 막판 밀봉까지 가는 원인이 됐다.

경매 과정에서 밴드플랜2가 승자가 되고 사업자가 2곳이 되면서 3사가 모두 밴드플랜2에서 경쟁하면서 경매결과는 확실시되는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의외로 LG유플러스가 1.8GHz 35MHz 폭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밴드플랜1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막판 밴드플랜2에서 세 사업자가 경쟁하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경매가 밀봉까지 가지 않고 동시오름에서 끝날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던 것과 달리 LG유플러스의 1.8GHz 확보 의지가 컸다.

지난달 30일 이뤄진 밀봉입찰에서 A1을 제외한 밴드플랜1의 최고블록조합합계금액은 2조4100억원으로 알려졌고 A2를 제외한 밴드플랜2는 2조4289억원으로 불과 191억원 차이로 밴드플랜2가 이겼다.

SK텔레콤은 1조500억원이 아닌 1조300억원을 썼거나 KT가 9001억원에서 192억원이 모자른 액수를 썼다면 밴드플랜1이 승리했을 수 있다.

1조2700억원은 1.8GHz 35MHz 폭의 최저경쟁가격인 6738억원에 5962억원을 증액한 금액이다.

LG유플러스가 전세 역전을 확신하고 거액을 넣었으나 두 사업자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초 LG유플러스가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거액을 증액할 것이라는 예상은 적었다.

LG유플러스가 1.8GHz 35MHz 폭을 확보하고 KT의 인접대역 할당을 저지하면서 LTE 우위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내에 2.6GHz LTE 주파수가 아직 활용되지 않으면서 기지국 등 장비와 지원 휴대전화 등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통사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나머지 2개사가 1.8GHz LTE 서비스를 하고 있는 등 범용성이 큰 점이 선호도를 얻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에는 1.8GHz 35MHz 폭을 놓고 막판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밀봉까지 가면서 KT도 안정적인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거액을 증액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매 마지막 날에만 밴드플랜2의 최고가블록입찰합계금액이 7324억원으로 총 증액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밀봉입찰에서의 눈치작전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초반에는 LG유플러스와 함께 KT의 인접대역 확보에 대응하다 종반에 다가서면서 1.8GHz 35MHz폭을 놓고 LG유플러스와 경쟁하면서 KT 인접대역 확보를 용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결국 SK텔레콤은 1.8GHz 35MHz 확보를 위해 최종적으로는 KT 인접대역 할당을 지지하고 LG유플러스의 1.8GHz 광대역 확보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이번 할당 방안이 밴드플랜1에서는 SK텔레콤이 1.8GHz 35MHz폭에 입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8GHz 35MHz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실패한 LG유플러스는 당분간은 내상을 극복하기 위해 마케팅과 2.6GHz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의 2.6GHz 광대역 LTE 망 구축은 장비와 휴대전화 회사가 얼마나 빨리 지원 기기를 제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나머지 회사들은 그동안 뒤져 있던 LTE 네트워크 부문에서 광대역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밀봉입찰 과정에서 3사가 총력을 다한 입찰을 했지만 승부가 갈리면서 주파수 경매는 마무리 됐다.

승부가 갈린 밀봉입찰은 주파수 경매 사상 처음으로 시작됐다.

미래부는 과열을 막기 위해 50라운드로 제한이 되면서 경매 종료를 위해 밀봉입찰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오름입찰 과정에서 경매가 끝날 수도 있지만 50라운드에서 패자가 발생할 경우 종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밀봉입찰이 마련됐다.

오름입찰 과정이 없이 밀봉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혼합방식으로 할당방안이 구성됐다.

이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밀봉입찰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으면서 각 사는 도박에 가까운 거액을 입찰했지만 실패한 사업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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