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02 15: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적발된 3곳 모두 등록취소,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문경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올 상반기 20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한 3곳을 적발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주요점검 대상인 무등록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보존 상태, 실거래신고 이행 여부 등 사무소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3곳에서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적발하여 3건 모두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매매당사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등록취소를 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아 업무정지를 처분했다.

또한 무자격·무등록자가 매매물건을 여러 부동산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하며 거래 후 수수료 명목으로 매매금액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되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무자격·무등록자에게 절대로 중개의뢰를 해서는 안 되며,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중개 사고는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자격증 유무 및 등록관청에 등록여부, 토지소유자의 위임에 관한 사실 관계와 신분증을 꼭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