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등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허위.과대광고 여부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방법에 따른 냉동?냉장 보관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여부 및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제수용품인 한과, 두부, 떡류, 식용유지류 등 20여가지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산가, 잔류농약, 표백제(이산화황) 색소 등 의심항목에 대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키로 했다.
점검 결과 부적합제품은 폐기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위반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선 위생과장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동구청 위생과(251-4671)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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