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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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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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안전행정부는 2일 공공정보 개방·공유 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배포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회통념상 공개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하되, 별도 제한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는 법령상 소관 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필요 최소한 활용하고, 가능하면 비식별화한 후 분석해야 한다.

개인 비식별화 조치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제거, 범주화, 마스킹 등 구체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집, 이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와 운영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유ㆍ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사항과, 개인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링 조치 방법 등도 지침에 명기됐다.

안행부측은 “이번 지침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ㆍ기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범위와 수준, 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행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 3.0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공공정보 개방ㆍ공유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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