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손 의원의 요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중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그린벨트지역 등 광명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1월중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전체 면적의 26.9%(11.321㎢)를 차지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함께 그동안 실종됐던 토지거래도 늘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일사업지구임에도 불구, 2011년 5월 시흥시만 해제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투기목적의 거래가 전무하고, 매수세도 실종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1월경 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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