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사업도.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산업자원통상부·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된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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