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복잡한 건축허가 관련 49개 법령, 한데 모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03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통합기준 마련… 한국건축규정 제정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검토해야 할 법령이 49개에 달해 행정업무에 부담을 주던 건축허가가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와 허가권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통합기준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49개 법률에 대해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해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 110개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24개 법령(62개 항목),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22개 항목), 대기오염물질배출·지정폐기물·문화재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24개 항목) 등이다.

통합기준은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홈페이지에 게재 건축허가 시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자 설계 시에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이다. 또 연말부터 건축계획,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