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와 허가권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통합기준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49개 법률에 대해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해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 110개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24개 법령(62개 항목),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22개 항목), 대기오염물질배출·지정폐기물·문화재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24개 항목) 등이다.
통합기준은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홈페이지에 게재 건축허가 시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자 설계 시에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이다. 또 연말부터 건축계획,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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