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정차 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시행

  • 9월부터 3개월 이상 체납 시 예금압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시흥시(시장 김윤식)가 9월부터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3개월 이상 체납된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 사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단순 납세 태만이나 항의성 납부 회피 사유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 납부를 미루는 납세태만자·항의성 회피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부터 주·정차과태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시 금액과 무관하게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납부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의 체납관리비용과 체납자의 가산금이 늘어나 시민 모두에게 손해”라면서 “예금압류로 인한 여러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