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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도서요약본, 저작권자 동의없이 번역해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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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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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요약본을 제공받아 이를 번역해 판매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미국 서머리즈닷컴(Summaries.com)사로부터 영문 책 요약물을 제공받아 번역본을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도서 요약본 판매업체 N사와 대표 장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가 번역한 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해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국내 법무법인과 영문 요약본을 판매한 회사로부터 요약본 번역 판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서머리즈닷컴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15종의 도서 요약본을 제공받은 뒤 한글로 번역해 건당 2000원~3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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