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은, 냉동갈치 1박스(16마리)를 냉장실로 옮겨 해동하면서 당일 6마리를 판매한 뒤 폐기처분하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냉동오징어·논우렁살을 해동·분리작업후 판매하고 남은 12팩, 6팩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냉장실에 판매목적으로 2∼3일간 보관한 혐의라고 밝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식약처의 고시에 따르면, 냉동어패류의 경우, 실온 또는 해동시켜 냉장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즉석에서 당일 판매를 목적으로 냉장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때 재냉동해서는 아니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당일 판매’ 기준은 냉동어패류가 해동과정을 거쳐 판매할 경우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을 위해 마련된 조항이지만 냉동갈치 등 일부 냉동어패류의 경우 해동에 필요한 시간이 1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마트측의 의견이 있어, 식약처에 단속시 문제가 된 부분을 정리하여 법률개정시 반영토록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번에 점검한 대부분의 마트가 해동시작 시간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냉동어패류의 냉장보관 판매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냉동어패류의 경우 유통기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냉장판매후 재냉동할 경우 이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법률개정시 해동시작 시간 표시를 의무화하여 보존·유통관리 체제를 투명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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