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군수가 조사하여 결정ㆍ공시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과 충청남도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chungnam.net) 홈페이지의 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9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견제출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를 이용해 발송해도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충청남도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해 민원안내 및 신청→개별공시지가/의견 제출 페이지에서 토지소재지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지가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청양군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군수가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