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0일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발전방향 태스크포스의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대부업체에 대부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인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론), 리드코프(수퍼론) 등 상위 5개사다.
실제로 대부업계 1위사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지난 2009년 이후 예한울, 예쓰, 부산중앙, 프라임, 파랑새, 예한별, 예성저축은행 인수를 잇따라 시도했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둔 예성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연간 예산의 절반가량을 회원사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대부협회는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대부협회의 예산은 회원사들이 규모에 따라 분담하는 회비와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10만원), 협회등록 대부중개업무교육(3만원), 대부업 세무·회계실무교육(10만원) 등 교육사업 수익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협회의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교육비는 고정적인 수익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회비 분담 규모가 큰 만큼 대부업 규모를 줄이거나, 회원 탈퇴 시 회비 수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가 1년 동안 대부협회에 납부하는 연간 회비는 약 3억원에 달한다.
특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계열사인 대부업계 6~7위사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원캐싱대부(원캐싱)도 순차적으로 대부업권을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협회는 교육사업이라는 자체 수익원이 있고, 일부 회원사 이탈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운영난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협회는 다른 금융분야의 협회와 달리 회원사들이 부담하는 회비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사업이 있어 대형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며 “회비는 전체 예산을 놓고 회원사의 규모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회원사들의 회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협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대부협회가 금융감독 당국이나 지자체로부터 개인 또는 소형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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