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년간 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7개사 25건의 위반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미의결·미공시, 공시내용 누락, 지연공시 등으로 이들에게는 과태료 총 6억6000만원이 부과된다. 내부거래 공시의무는 공시대상 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 예방키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에 대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한다.
다만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금(자본총계)의 10% 및 100억원이 적용된다.
기업집단별 위반 사항은 롯데 6개사(11건), 현대중공업 6개사(8건), 포스코 5개사(6건) 등이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며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 10건, 상품·용역 8건, 자산 5건, 자금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롯데푸드는 코리아세븐과 식품 등의 상품거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고 마포하이브로드파킹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을 91일 초과했다.
또 현대아반시스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의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 4억4705만원, 1억4650만원, 7168만원 등을 결정했다.
특히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비율은 지난해 1.2%보다 높아진 2.5%로 공시제도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외에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회사 중 비상장회사의 비율은 88%에 달했다. 전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중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 또한 92%로 집계됐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롯데 과태료가 다른 기업집단의 위반건수와 비례해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기본금액 7000만원)가 9건(포스코 1건, 현대중공업 3건) 및 미공시(기본금액 5000만원)가 2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롯데·포스코의 경우는 지난 2007·2009년 점검 시 보단 위반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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