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단축했다.
지을 수 있는 자족기능시설은 기존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시설 외에 호텔과 문화·집회·교육연구·일반업무시설을 추가했다.
기존 시설은 비영리시설로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영리시설인 호텔은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이 가능해지고 미매각 용지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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