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부적절 운영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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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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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비 목적외 사용 금액 반환·시정 조치-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운영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회계 운영 등을 소홀히 한 사립유치원들을 적발, 반환 및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40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운영비 관리 및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56건의 부적절 운영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으며.이번 실태 조사는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유도해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한 유치원 회계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유치원 목적 외에 운영비 사용 28곳 /회계운영 및 관련 장부 관리 소홀 11곳 /방과후 과정 운영 부적정 8곳 /기타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반 9곳 등이며.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유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용도로 써야 하는데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목적 외에 개인의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치원 운영비는 유치원 명의로 개설된 통장만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별도 개인 통장을 개설해 이중으로 운영비를 집행하기도 했스며. 현금출납부, 지출부, 징수부 등 회계장부 작성 시 업무 미숙 등으로 집행 내역을 누락하거나 잘못기재하고,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회계운영 관리가 미흡한 유치원도 있었다.

학부모 부담 납입금을 전년 대비 2.6% 초과 인상하거나,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납입금을 추가 징수한 유치원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운영비를 목적 외 사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한 금액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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