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라북도에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전라북도 조직 개편(안)에 담긴 ‘태권도 담당’ 폐지 건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태권도원의 민자 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육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원 준공이 완료된 현 시점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호텔과 전통한옥, 숙박시설 등 1천 66억 여 원에 이르는 민자 유치 사업 또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라북도 스포츠생활과 내에 편제돼 있던 ’태권도 담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전라북도 조직 개편(안)에 담긴 게 알려지면서 태권도원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바라는 무주군민과 태권도인들이 동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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