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4명·기권 11명·무효 6명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 처리했다.이날 투표결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