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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화 제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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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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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화 제도’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한 달 간 우선 절수설비 의무 설치 업종인 목욕장업, 숙박업,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변기, 수도꼭지 등의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숙박업의 경우는 객실이 10실 이하인 업소는 제외되고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자가 소유건물을 사용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으로 확인되는 절수설비 설치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 중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절수설비 설치를 이행해야 하는 바, 아직 절수설비를 설치 안한 업소는 기준에 맞는 절수기를 설치해 물을 절약하고 물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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