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다이어트 제품,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판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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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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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조치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회사는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으로 1296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5.13.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6.2.까지(제조일자 2013.6.3.)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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