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보험업법 위반…과징금 4억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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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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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동일 법인 발행채권의 소유 한도를 초과한 ING생명이 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ING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ING생명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을 위반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100분 1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ING생명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지난해 2월 12일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 합계액의 보유 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 초과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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