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ING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ING생명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을 위반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100분 1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ING생명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지난해 2월 12일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 합계액의 보유 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 초과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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