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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안동의안’ 국회 통과…영장실질심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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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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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12번째…내란음모 혐의는 최초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 처리했다.

이날 동의안 표결에는 총 289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이 중 2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4명이 반대했고, 기권과 무효표는 각각 11명과 6명이었다. <관련기사 8면>

특히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12번째이지만,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의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불과 몇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며 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구속수사를 받게 돼도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반대와 기권 및 무효가 31표에 달해 이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점쳐진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는 바람에 이 의원이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원죄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에 비교적 신속하게 임하면서 이른바 '종북세력'과의 선 긋기에 나선 만큼 국가정보원 개혁을 고리로 대여투쟁의 끈을 조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진보당은 이번 사태로 당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편,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수원지법은 이르면 5일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국정원이 이 영장을 검찰을 통해 전달받으면 사법경찰 자격으로 이 의원을 구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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