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금감원·관세청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최 원장은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불법 외환거래도 지능화, 고도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MOU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외환 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외환거래 관련 행정제재 내용 3000여건을 관세청에 제공했고, 관세청은 과태료 부과 내용 등 1600여건을 금감원에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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