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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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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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대기 및 수질 배출사업장 52곳에 10억3500만원 부과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는 2일자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 수질 1∼4종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인 52개 사업장에 대해 ‘2013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0억3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이번 2013년 상반기 분에 대한 항목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곳에 먼지 800만원, 황산화물 9억5200만원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곳에 유기·부유물질 7500만원이다.

정종철 도 환경관리과장은 “배출부과금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해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오염물질을 관리한다는 취지”라며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고지 받은 사업자는 10월 2일까지 납부토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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