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어업인 피해, 수산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군 협력으로 총력 방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적조특보 해제 이후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9월 중순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적조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면서 개선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종합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 하는 등 향후 적조피해 예방 후속 조치도 강구키로 했다.
주요 대책추진사항으로 건의할 내용은 황토이외 적조구제물질 개발 방안,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육상수조식 양식장 취수시설 개선비 지원,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시범지역 확대, 마을어장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종묘매입방류 사업비 확대지원 등이다.
올해 39일간 지속된 적조로 인한 피해는 양식장 28개소에 어류 180만7천 마리가 폐사해 21억7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경상북도는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인원 5,690명, 선박 563척, 장비 403대 등을 동원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조 구제물질인 황토는 전해수살포기 등을 통해 7,436톤을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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