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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보도공사 공무원 최대 2년 승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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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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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부실 보도공사를 시행한 담당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시킨다.

시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등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한 보도공사 해당 공무원의 승진이 제한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우선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와 같은 시공 상태가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때엔 직급별 담당부터 과장까지 2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시 산하기관 직원도 마찬가지다. 전기·통신·가스 등 굴착공사 관련 유관기관은 복구 허가를 3개월간 금지시킨다.

또 1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한 사업구간 내 3회 이상 부실시공 적발 땐 담당~팀장 승진은 1년 제한된다. 승진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징계의뢰 조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시행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시설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칭 '부실 보도공사 승진제한 조정 소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부실 보도공사로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접수받아 해당 공무원의 승진제한 처분을 심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굴착허가 금지 심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형태경 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아직도 일부 현장에선 부실 보도공사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등 보도블록 혁신으로 시민의 보행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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