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상반기에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구축해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예고와 홍보를 실시, 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차량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고속인식 카메라가 주행 중에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차량을 발견하는 방식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각종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로 운행해온 불법 차량에 대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누적된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서 시 세입증대와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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