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5일 용산개발 토지대금 1조197억원을 대한토지신탁에 반환해 총 2조4167억원을 반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4월 8일 이사회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를 의결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달 23일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일엔 사업협약을 해제해 드림허브㈜에 통지했다.
코레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 2조4167억원의 토지대금은 4월 11일 5470억원, 6월 7일 8500억원, 9월 5일 1조197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반환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4월 25일(2만5920㎡), 6월 13일(4만8753㎡) 각각 완료했다.
코레일은 이날 반환하는 1조197억원에 대한 토지(3만1726㎡)도 관련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잔여토지(24만9918.7㎡, 59.6%)는 드림허브㈜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을 가진 부지로, 사업협약서에 의거 코레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환매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달 12일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낙후된 서부이촌동을 재생사업을 통해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서부이촌동 등 개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도 모두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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