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비롯한 10여 개 탈북자단체 대표들은 청원서에서 진보당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고 있다며 "진보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반역을 애국으로, 폭력을 평화로, 분열을 통일로 뒤집어엎을 조작·선동 능력을 갖춘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의 국회의원 제명과 체포 이전에 진보당 해산이 먼저”라며 “법치에 도전하는 진보당의 해체는 국가정상화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뤄졌으며 지난 4월에도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당의 해산 요건과 절차는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정 사상 헌재에 정당 해산을 제소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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