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용산 토지대금으로 받은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최종 상환함에 따라 오는 12일 51만㎡에 이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단기간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신속히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7년 말 시작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코레일은 열흘 정도 걸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드림허브는 용산 개발 사업부지의 59.6%만 갖게 된다.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하고 모든 인허가 등도 무효화된다.
서부이촌동 등 개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는 모두 풀린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 8월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도 해제된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통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시는 서부이촌동 내에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낡은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 사업을 통해 현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용산개발 사업은 손실규모가 1조5600여억원으로 출자사, 서부이촌동 주민 등 관련자 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로 그간 주민갈등이 종식되고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에 공공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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