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물가담당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축산, 수산, 상거래질서 등 4개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해 현장중심 지도점검과 부당인상행위 근절, 물가감시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율참여 유도와 성수품 직거래장터 확대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이 밖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과소비 자제 분위기 조성 캠페인 전개 등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는 오는 17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관리체계 확립 및 물가관련 부서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물가관리 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구자선 경제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36곳에 대해 시설관리기준 및 가스누출여부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키로 했다”며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대목을 노린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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