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 간극 커 난항…합의점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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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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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진행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은 그 범위에 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은 비용 등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노동계 주장에 맞서고 있는 것.

통상임금이 바뀌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에 근무하는 초과수당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집단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게 되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연봉을 높여받을 수 있게 되지만 기업체로선 엄청난 인건비 부담에 처하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일시에 38조5500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사용자 측은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그중 상당수는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대법원의 금아리무진 판례를 제시하면서 통상임금 요건을 1임금 지급기로 한정한 행정부의 지침을 개정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4일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 판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참가자들의 이견으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당초 8월 말까지 결과눌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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