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현지시각) 산시성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양다차이 전 산시성 안전감독국 국장이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시안=시노하사] |
중국 신화통신 등 현지매체 5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및 불분명한 출처의 거액의 재산형성 혐의로 기소된 양다차이(楊達才) 전 산시성 안전감독국 국장에 대한 1심판결에서 징역 14년형과 함께 벌금 5만 위안을 선고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504만 위안에 대해서도 몰수 판결했다.
지난해 8월 26일 36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참사 현장 시찰 중 양다차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 TV를 통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그를 ‘미소국장(微笑局長)’이라고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그가 각 현장 시찰마다 고가의 명품 시계,안경을 착용한 사실까지 밝혀내면서 '시계형님(表哥)'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일기 시작하면서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판결소식을 전해들은 중국 누리꾼들은 “미소 한번으로 부정부패가 다 파헤쳐지다니...누리꾼들의 위력은 핵폭탄보다 세다”, “어디 또 한번 웃어보시지”, “판결이 너무 가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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