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국웨일즈제약의 900여 전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강제회수명령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보험급여를 중단한 상태다.
환단연은 한국웨일즈제약의 경우 단순히 업체의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와 강제회수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업허가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웨일즈제약은 지난 8월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제품을 유통시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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