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6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이 같은 골자의 정책 세미나를 열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기표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향후 U헬스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정보의 국가간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제표준 적용이 늦어질 경우 국내 의료 관련 산업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정보 관련 부처 정책 수립, 기업의 의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반드시 국제표준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범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의료정보 표준화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구축을 위한 표준 개발 등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최근 정보침해 형태가 국가 단위의 사이버테러로 공격 패러다임이 변화된 점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신규 지정을 방송·통신·금융·의료·에너지 등으로 확대하고 취약점 진단 및 보호장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에서 의료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정보주체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료기관 유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호에 관한 실질적 사례 등이 발표됐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향후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는 이번 정책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향후 의료정보 분야 R&D 및 표준화 등 정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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