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원전사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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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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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가 일본 원전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일본 수산물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장관회의와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친 후 결정된 특별조치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제까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던 것에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수입의 전면금지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국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시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에 대해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방사능 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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