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추석연후 맞아 택시 불법행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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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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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심야시간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의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토·일 심야 공무원이 근무를 안한다는 생각에 택시의 불법행위가 만연한데다 택시의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도 안산시지부, 안산시 개인택시조합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심야시간대 타 지역택시의 귀로영업을 빙자한 호객 행위, 심야 할증 요금 요구, 시계 할증 요금 요구, 장거리 승객 유치를 위한 승차 거부 등이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의 불법 행위를 겪은 시민은 시 콜센터를 이용 신고하면 된다”면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택시 불법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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