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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 1.7% 머문 국비투입 해양심층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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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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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정부가 해양심층수법까지 제정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심층수 개발업체도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의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106억 원으로 전체 먹는 물 시장규모 6,000억 원의 1.7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먹는 물 업체들은 2012년 기준 전년(2011년) 대비 9.1%(5,500억 원→6,000억 원) 성장한 반면, 해양심층수 업체는 동기 대비 –10.2%(118억 원→106억 원)로 성장세가 감소했다.

정부가 2008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금년까지 226억 원의 국비(국민세금) 투자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작성한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해양심층수의 먹는 물 시장 규모를 837억 원까지로 제시했지만,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심층수 업체의 부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해양심층수 개발의 선도 업체로 나섰던 워터비즈는 최근 문을 닫았으며, 2012년 결산 기준 A사는 26억 손실, B사는 41억 손실, C사는 16억 손실, D사는 15억 순손실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업체의 존망도 불투명하다.

국내 해양심층수 시장 침체는 현행 법조항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해양심층수는 먹는 물과 함께 심층수 내에 있는 천연 성분을 상품화해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현행 법 체계는 먹는 물 위주로 되어 있다.

해양심층수의 천연 성분 중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것은 미네랄이지만 현행 법은 미네랄을 이용 상품화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해양심층수 업체의 수입원 중 약 40%가 미네랄 성분을 이용한 추출물과 농축수의 상품화에 따른 소득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 해양심층수 업체의 경우, 이를 상용화하지 못해 해외 업체에 수출하고, 이를 상품화한 제품을 거꾸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을 정도다.

홍문표의원은, “천해의 자원 해양심층수를 단지 먹는 물에 국한 시키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며 “해양심층수에서 다양한 성분을 추출해 이를 상용화해서 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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