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를 맡은 SK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세 차례 동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조정 받았으나 구산토건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도 조정토록 돼 있다.
유성욱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SK건설이 하도급대금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전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분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계없이 법정기한을 지연해 대금을 증액조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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