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임신진단시약 등 일부 체외진단용시약은 의약품으로 관리돼 품질관리 등 국제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체외진단용시약의 의료기기 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분석기에 사용하는 체외진단용시약은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임신진단시약이 의료기기로 전환되더라도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편의점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품질확보 방법, 안전과 관련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오염·손상, 무허가 제품 판매금지 등) 등을 준수해야 한다" 며 "체외진단용시약의 의료기기 관리 일원화로 GMP(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 의무화 등 국제기준이 적용돼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질병의 조기진단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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