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사업은 차량 1대당 10만 원이며, 보조금 신청은 기기장치 장착 후 부착확인서, 검사결과표, 보증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고양시청 대중교통과에 신청하면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지급받게 된다.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미장착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다.
단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차량, 경형·소형특수자동차 및 구난·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과 SMS전송, 고양시홈페이지 게시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회 등을 통한 독려로 단 한 건의 보조금 지원신청 누락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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